전직 대학교수가 형사사건 조정을 위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온 제자에게 황산을 뿌렸습니다.
제자는 전신 40%에 화상을 입었고, 함께 있던 검찰 직원 등 6명이 다쳤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실.
갈색의 액체가 테이블과 의자는 물론 바닥에까지 어지럽게 뿌려져 있습니다.
황산으로 추정되는 액체입니다.
어제(5일) 오후 5시 50분쯤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37살 서 모 씨가 사건 관계자들과 검찰 직원 등을 향해 황산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렸습니다.
이 사고로 21살 강 모 씨가 전신 40%에, 강 씨의 아버지가 전신 20%에 화상을 입는 등 6명이 다쳤습니다.
▶ 인터뷰(☎) : 소방 관계자
- "화상이 좀 많으시다는데…, 몸의 한 40퍼센트 정도 화상을 입었다는데, 전신 40퍼센트…. 한 명(가해자)은 현재 조사하고 있어요."
서 씨와 강 씨는 사제지간.
수원지역의 대학교수였던 서 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재직하던 대학 학생인 강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강 씨가 "조교수였던 서 씨가 출석체크를 대신하면 돈을 주겠다고 해놓고 주지 않았다"고 주장해 학교 측이 재임용에서 서 씨를 탈락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둘은 합의를 위해 만났지만, 의견이 쉽게 정리되지 않자 불만을 품은 서 씨가 미리 준비해온 황산을 뿌린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서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황산을 반입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취재: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