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회사인 제이유 그룹을 협박해 거액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모 경제지 사장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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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은 피의자가 그동안 검찰에 성실히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수사기관에 증거가 확보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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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회사인 제이유 그룹을 협박해 거액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모 경제지 사장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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