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현재현(65) 전 동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현 전 회장 측 변호인은 "CP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고 구조조정에도 최선을 다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는 지난해 2월 사기죄가 처음 성립했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동양그룹은 포스코와 삼성을 제치고 삼척발전소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경제계에서 그 누구도 부도를 예견하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12월 기준으로 순자산이 1조원 가까이 있는 흑자 상태였다"며 "모든 자산을 매각하면 그룹의 모든 채무를 상환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매각 각오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고 주장했
검찰은 그러나 "1심은 동양시멘트가 계열사 CP를 매입했을 당시에는 상환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고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계열사 CP는 매입 즉시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원심에서 무죄가 난 부분까지 모두 유죄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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