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3천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오늘(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현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기업어음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고 구조조정에도 최선을 다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구조조정에 관해 일부 낙관적으로 판단한 잘못은 있지만 고의로 실패한 것이 아니다"며 "전력을 다해 구조조정을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앞서 현 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 4만여 명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