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10일 저녁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카카오 대표로 재직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경찰은 최근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대량으로 공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20)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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