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아내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남편의 폭행에 시달리던 A씨는 남편이 흉기로 위협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프라이팬 등으로 때려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아내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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