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 대표가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의 감청에 불응해 화근이 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소환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 서비스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경찰은 지난 7월부터 카카로그룹과 관련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그룹에 모임방을 만들어 이곳에 음란물을 퍼트린 혐의로 그룹운영자 16명을 소환해 조사했다.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한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유포행위가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카카오 측에서 이를 인식해 기술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조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수사를 벌여 그룹 운영자 16명을 소환했는데 대부분 미성년자 였고, 심지어 초등학생도 있었다”며 "이중 한 사람만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는 모두 훈방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근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씨(20)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 6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카카오그룹'에 모임 방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이곳을 찾은 회원과 함께 미성년자 음란물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가 개설한 그룹에 회원으로 등록된 이는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부분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미성년자인 회원들이 직접 제작한 음란물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처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공유 모임 방을 만든 이들 가운데 초등학생을 포함한 10대 15명은 상담과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모든 그룹의 회원 수를 합하면 1만여명에 이르는데, 그중 80% 이상이 미성년자였다”며 "SNS를 통한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유포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석우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서 이른 시일 안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수사기관의 '괘씸죄'에 걸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나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이 홍수처럼 유포되고 있는데도 경찰이 유독 다음카카오만 수사한 데다 다음카카오가 지난 10월부터 수사기관의 메신저 감청영장에 불응해오던 차에 이 대표를 소환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10월 검찰의 카톡 내용에 대한 검찰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1월에는 다음 이메일에 대한 감청영장 집행도 거부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감청 불응이 실정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면 제가 벌을 받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 소환이 보복으로까지 비칠 수 있는 이유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표적·보복수사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범죄혐의가 포착됐는데도 수사기관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직무유기”라며 "다른 SNS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여력도 없고 범죄혐의도 포착되지 않아 수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대전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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