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산하의 재단법인 동천(이정훈 이사장)이 로펌 재단법인 최초로 대한민국인권상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6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식'에서 동천에 대한민국인권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동천은 지난 7월 한 아파트 경비원을 대리해 "제설작업을 하다 넘어져 의족이 부서졌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장애인들의 신체 일부인 의족이 파손됐다면 이 역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동천은 2009년 6월 국내 로펌 최초로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활동 전담 법인이다. 4명의 전담변호사와 240여명의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을 수행하고, 형편이 어려운 인권단체들을 위하여 무료 법
동천 이사장인 이정훈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로펌의 사회공헌활동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모든 법조인들의 공익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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