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최태원 회장 등과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원홍 SK 해운 전 고문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1일)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
김 씨는 최태원 회장 형제가 SK그룹 계열사 돈으로 펀드에 출자하게 하는 형식으로 465억 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미 최태원 회장은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 6월을 확정 판결받은 바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