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유출' 수사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검찰이 어느 선까지 형사처벌을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이 쉽지 않을 것 같아 고심이 크다고 합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현재까지 형사 처벌이 유력한 인물은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경찰관 최 모 경위와 한 모 경위 등 2명입니다.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갖고 나온 문건 일부를 언론사와 기업 등에 흘린 혐의로,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박관천 경정의 혐의 적용을 놓고는 검찰의 고민이 깊습니다.
일단, 청와대에서 유출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청와대 문건은 맞더라도 수없이 만들어지는 '동향 보고성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을지 검찰은 다각적인 법리 검토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하기도 애매합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박 경정이 시경 정보분실로 복귀할 것을 예측하고 문건을 가지고 나온 것이어서,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마당에 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응천 전 비서관의 신병 처리는 더더욱 고민입니다.
청와대 측은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입장으로 내심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공은 검찰에게 넘어갔습니다.
청와대 측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어떻게 수사를 마무리할지 검찰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