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압수수색, 법조계 "조현아 징역 10년 처해질수도"
↑ '대한항공 압수수색'/사진=MBN |
'대한항공 압수수색'
대한항공 압수수색의 누리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11일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1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여객기 회항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추가로 사건 당시 비행기의 운행기록과 블랙박스 등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증거조작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서둘러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조현아 부사장의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조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날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당일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법조계에 따르면 "조현아 부사장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기내에서 고함을 지르며 욕설한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비행기를 돌려 회항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조현아 부사장에게 12일 오전 10시까지
한편 지난 5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맏딸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수석 스튜어디스를 공항에 내리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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