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를 받은 공무원들의 의무복무 기간이 연수기간의 두 배로 늘어납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교육훈련법
이에 따라 1년간 해외연수를 받은 공무원은 최소 2년간 공직 근무를 해야 하며, 의무복무 기간 중 퇴직하면 훈련기간 중 받은 체재비와 학비, 항공료, 생활준비금 등 경비 일체를 남은 기간 만큼 환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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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를 받은 공무원들의 의무복무 기간이 연수기간의 두 배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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