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경찰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정윤회씨의 비선실세 의혹 문건 작성, 유출과정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문건 작
경찰관들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문건 유출 경로를 밝히는 수사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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