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원수)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CJ대한통운 전 울산지사장 A씨(54)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울산지사장으로 근무했던 지난 2010년 1월 울산항 석탄부두 야적장 포장과 배수로 축조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울산항만공사 항만운영본부장 B씨에게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부하 직원 C씨(50)와 공모해 당시 항만물류팀 부장 D씨(56)와 항만물류팀장
재판부는 C씨(50)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와 E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D씨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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