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28사단 윤 일병 사건' 이후 문제점이 지적돼온 사법체계 개선에 나서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12일 국방부에 권고한 22개 병영혁신과제는 군 사법제도 개혁과 군 옴부즈만 설치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권고받은 내용을 검토해 18일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병영혁신위는 군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사단장 등 지휘관이 군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고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도 이를 수용할 방침이다. 국방부의 관계자는 "군사법원을 상급부대인 군단급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병영혁신위는 또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폐지하고, 군
[안두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