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누구에게나 절대 금물이지만 공무원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처음이더라도 중징계를 받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1천500여 명.
세 차례 적발되면 해임이나 파면하는 3진 아웃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처벌 건수는 오히려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 단속에 처음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와 무관하게 경징계만 내렸지만, 앞으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적발때부터 음주 정도에 따라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고 만취 상태로 운전할 경우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2% 미만의 경우에는 견책 없이 감봉만 가능하고, 0.2%가 넘어가면 감봉 또는 중징계인 정직까지 내려집니다.
강화된 처벌 기준은 중앙부처 공무원뿐 아니라 전체 공무원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