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출두하면서 이미 세상에 얼굴을 드러낸 정윤회 씨는 다음 달 법원에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 씨는 가토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두 번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는 루머에 휩싸인 정윤회 씨.
이를 보도한 산케이신문 관련 재판에 결국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정 씨는 내년 1월 19일 가토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합니다.
루머의 중심에 있는 만큼 법정에서 직접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게 검찰과 변호인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정 씨는 이미 검찰 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지인과 점심식사를 한 뒤 귀가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명예훼손 첫 재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한 자유청년연합 대표 장 모 씨는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행위"라며 "분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보수단체 대표 역시 "평소 대한민국을 헐뜯는 산케이신문답게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명예훼손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한 명확한 근거를 대지는 못했습니다.
이밖에 변호인 측은 당시 박 대통령을 보좌한 비서관이 누구였는지 법원에 신원 조회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비서실장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며 일축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