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운항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함에 따라 '땅콩리턴' 사건이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됐습니다.
이미 기업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등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한항공이 '땅콩리턴' 사건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권용복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운항 규정 위반 등으로 항공법에서 규정한 운항정지,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운항규정 위반과 허위 및 거짓 진술 회유에 대한 운항정지는 총 21일로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면 14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심의원회는 사안을 판단해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을 50%까지 늘이거나 줄일 수 상황.
최악의 경우 대한항공은 최대 31일의 운항정지 또는 21억 6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뉴욕행 노선에서 발생하는 이익까지 추가될 경우 대한항공의 매출액 손실은 모두 3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오너가의 그릇된 행동이 결국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동석입니다. [ dslee@mbn.co.kr ]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