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아 고발, 대한항공 손실 390억 원…'임원 동석' 조사 논란
↑ '국토부 조현아 고발' / 사진= MBN |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운항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함에 따라 '땅콩리턴'이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됐습니다. 이에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등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권용복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대한항공에 대해서 운항 규정 위반 등으로 항공법에서 규정한 운항정지,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운항규정 위반과 허위 및 거짓 진술 회유에 대한 운항정지는 총 21일로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면 14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심의원회는 사안을 판단해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을 50%까지 늘이거나 줄일 수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 대한항공은 최대 31일의 운항정지 또는 21억 6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뉴욕행 노선에서 발생하는 이익까지 추가될 경우 대한항공의 매출액 손실은 모두 3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오너가의 그릇된 행동이 결국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됐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박창진 사무장 조사 당시 대한항공 임직원을 동석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8일 대한항공 박 사무장을 불러 조사한 국토교통부는 조사 당시 대한항공 임직원을 한 자리에 놔둔 채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 객실담당 A 상무와 약 19분가량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박 사무장과 A상무 등 대한항공 임직원 8명이 같이 있다가, 나중에 두 사람만 함께 남아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16일 브리핑에서 "임원이 같이 오긴 했지만 조사받을 때는 없었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앞서 국토부는 사건 조사단 6명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 2명을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성 시비를 자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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