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그룹의 전산·통신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가 18일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금융지주회사법 위반)로 KB금융지주 김재열(45)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무는 지난해 말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에서 KT가 주사업자로 선정되고 G사에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IT업체 M사 대표 40대 조모씨에게서 60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IPT는 국민은행 각 지점과 본점을 연결하는 전용회선 등을 개선하는 13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M사는 KT에 200억원대 통신장비를 납품한 G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
조씨는 김 전무에게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G사와 거래내역을 부풀려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김 전무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조만간 임영록(59) 전 KB금융지주 회장을 소환해 납품업체 선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임 전 회장은 KB금융그룹의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중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L사로부터 주식 1억원어치를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검찰은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L사가 자사 주요주주인 고려신용정보 윤의국(65) 회장과 임 전 회장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기도한 윤 회장을 일단 11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한 상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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