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으로 낙찰률을 높여주거나 부지사용 대가를 낮춰주는 등 퇴직한 선배 임직원의 재직회사에 대해서는 전관예우를 깍듯이 하면서도 협력업체를 상대로는 이미 준 공사대금까지 돌려달라며 단가를 후려치는 등'갑질'을 일삼은 공기업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고 퇴직자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총 154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전력은 임원 4명과 일반 직원의 17%(173명)가 자사 출신인 전우실업에 용역 수의계약을 몰아줬다. 자사 출신들이 대거 포진한 회사에 대해 낙찰률을 경쟁입찰시보다 높게 적용해 부당지원을 일삼은 것이다. 도로공사도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퇴직자 설립 회사에 맡기기도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갑질 일색이었다. 한전은 한 거래업체에 공사를 맡겨놓고는 계약서상 "예정가격을 잘못 계산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내세우면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을 일부 돌려받았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광고시설물 설치계약 과정에서 자사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철거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철도공사는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자사에 내야 하는 주차장 사업 부지사용료를 낮춰줬고,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공사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거래상대방에 보상금이나 수수료 등을 주지 않았다.
최무진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계열회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공기업의 부당지원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관련 시자에서 경쟁사업
[김유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