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 단지안의 초·중·고등학교는 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 짓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국토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바꿔 학교를 공공시설로 규정하는 방안을 국무조
공공시설로 규정되면 학교도 도로나 공원, 철도 등과 같이 사업자가 반드시 국가에 제공하는 시설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건교부는 반대입장을 밝혔고, 업체들도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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