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술자리에서 뜨거운 어묵 국물을 일부러 엎질러 옆 사람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에서 B 씨와 합석해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화가 난 A 씨는 뜨거운 국물이 든 어묵탕 냄비를 B 씨 쪽으로 밀쳤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술자리에서 뜨거운 어묵 국물을 일부러 엎질러 옆 사람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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