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공사 정보를 알려주고, 회사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3천 700여만원 어치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기획예산팀장 허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천 7백여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또 이 정보 제공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만큼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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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 정보를 알려주고, 회사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3천 700여만원 어치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기획예산팀장 허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천 7백여만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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