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그룹의 전산·통신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KB 측에 납품 청탁을 해준 대가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IT업체 대표 44살 조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에 KT 등이 사업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KB측에 청탁해주고, 그 대가로 24억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평소 친분이
김 전 전무는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조 씨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