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2일 내년 4월부터 도내무상급식은 학부모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무상급식비가 삭감된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된 것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박 교육감은 "경남도는 급식비 지원 중단 및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 전환 등을 추진하면서 학교급식지원조례에서 정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조차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경남도가 의회에 제출했던 예비비 257억원을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돌림으로써 급식비 지원 여지를 송두리째 없애고 말았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도 급식비 세입 예산 257억원을 감액하면 세출 예산에서도 급식비를 삭감해야 하는데, 도의회는 무상급식비 대신 다른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며 "지방채로 편성된 학교 신설비용과 공무원 인건비까지 감액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교육감은 "경남도는 무상급식에 상당 부문 공감한 시장·군수에 대해 급식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급식비 전환 여지가 있던 시·군 예비비까지 포함한 643억원을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편성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경남도의 예산편성 지침을 두고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시·군의회 예산편성에 관한 고유권한까지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박 교육감은 "현재 수준의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식품비 예산만 1286억원이 필요하지만, 교육청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은 482억원 수준이다"며 "자치단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4월부터 급식비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교육감은 "학교급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상급식 재원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를 설득하는 한편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연대활동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해 경남도, 일선 시·군과 추가 협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제322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올린 세입 부분 무상급식비 1125억원 가운데 경남도 지원분 257억
또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경남도가 추진하는 서민 자녀교육지원 사업 예산으로 전환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무상급식 예산은 사라져 내년부터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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