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 A 씨가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처를 해야 할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생후 4개월 된 여자 아이의 심장 수술을 책임지는 집도의로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의견이 충돌하자 이런 상황에서는 수술을 못하겠다며 수술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