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26일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며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집단·흉기 등 폭행)로 이모씨(39·회사원)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50분께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인터넷에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퍼지면서 비난이 일자 경찰은 지난 23일 이씨를 3시간 가량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