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한 입소문을 타고 신종 불법 다단계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파격적으로 싸게 갈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불법 영업이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성식·김근희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최고급 리조트와 화려한 야경.
스킨스쿠버부터 패러글라이딩까지 다양한 레저활동을 체험합니다.
- "꿈과 같은 환상적인 여행입니다."
최근 입소문을 타고 급속히 번지고 있는 한 글로벌 여행업체의 홍보 동영상입니다.
이 업체의 국내 판매원을 만나봤습니다.
해외여행 비용을 최대 70%까지 절약할 수 있다며 가입을 권유합니다.
"공동구매 형식으로 싸게 나왔기 때문에…. 심한 건 70%도 있어요. 멕시코 칸쿤은 정말 싸요. 미국하고 가까운 나라들은 엄청나게 싸더라고요."
가입비로 30만 원, 매달 6만 원 정도만 내면 평생 값싸게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은 (여행) 가니까. 그때가서 돈 200만~300만 원 들잖아요. 미리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mods@mbn.co.kr ]
- "저렴하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말에 국내에서도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총 회원 숫자는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기자 】
알고 보니 이 업체는 저렴한 여행 상품을 미끼로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회원 4명을 모으면 회비가 면제되고, 추가로 회원을 추천할 때마다 인센티브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유혹합니다.
▶ 인터뷰(☎) : 다단계 업체 관계자
- "회원 10명 유치했을 때 100만 원, 1,070달러일 거예요. 13명 유치하면 1,750달러 정도 될 거예요."
신종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국내에서 다단계 영업을 하려면 해당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공제조합 등에 가입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강대환 / 직접판매공제조합 홍보실장
- "공제증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조만간 정식으로 허가받을 예정이라며 여전히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허가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서영진 / YMCA 시민중계실 간사
- "국내법상 1년 회비가 5만 원 이상 되면 안 되는데, 최소한 가입비가 200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이 끊이질 않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