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예금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가 보정명령을 받았던 선관위가 가압류 대신 가처분 신청을 다시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26일) 통진당 서울시당의
선관위는 서울시당 계좌의 잔액이 얼마인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석기 전 의원 계좌 잔액이 47만 993원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는 29일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