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600만원 이상인 미혼 직장인은 올해 세금이 급등하며,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도 작년보다 최고 17만원 정도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9일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만 받는 연봉 3000만원인 미혼 직장인은 올해 연말정산 결과 총 90만7500원을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2013년 73만4250원 보다 무려 17만3250원이 증가한 금액"이라고 발표했다.
작년 세제개편 결과,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는 근로소득공제 축소로 증가한 세금액(24만7500원)이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효과(7만4250원)보다 훨씬 크다는 것.
납세자연맹은 이어 "연봉 3870만~6530만원 사이 미혼 직장인은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할 때 작년 대비 세금이 최고 5만2250원 줄어들지만 실제 부담 세금은 최저 187만~최고 573만원으로 적지 않다"며 "연봉 6600만 원 이상인 미혼 직장인은 세금이 작년보다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2014년 귀속 소득세법 개정) 당시 '연봉 5500만 원이하 중·저소득층에서는 증세가 없고 연봉 6000만~7000만원사이 근로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이 없으면서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조부모 공제, 동생 대학등록금 등 미혼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적지 않다"며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올해 세금변동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놓친 공제가 없는지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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