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LED 형광등 제조업체 대표 56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34명을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안정인증 없이 LED 형광등 27만 개, 36억 원 상당을 제조해 유통한
또 다른 제조업자들 역시 온수히터와 스마트폰 배터리 등을 만들어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허위 인증번호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화재나 감전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전기관련 제품을 만들 때는 국가통합 안전인증을 획득해 표기해야 합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