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나가던 화물차량을 향해 쇠구슬 총을 발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K군(17)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K군은 지난 26일 오후 6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 빌라 3층 자신의 집에서 모의권총에 6mm 쇠구슬을 장착해 이동하던 화물차량을 향해 쏴 조수석 유리창을 깬 혐의다.
이달 초순께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의권총을 구입한 K군은 BB탄 3000
K군이 발사한 쇠구슬에 맞은 피해 차량의 유리창은 쇠구슬 크기의 구멍이 뚫릴 정도로 위력이 상당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