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술실 생일파티 'J 성형외과' 조사 착수…처벌은 솜방망이?
↑ J 성형외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환자가 누워있는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벌인 성형외과 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사과했지만, 처벌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가 29일 수술대에 환자를 놔둔 채 생일파티를 벌인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J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이던 의료진이 촛불이 켜진 생일 케이크를 들고 돌아다니거나 가슴 보형물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건소를 통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고발이나 면허·자격정지 처분 등의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법 제66조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일 예약취소 등 환자가 줄긴 했지만 영업은 계속하고 있는 해당 병원은 문제의 사진은 과거의 일이라 해명했습니다.
수술장갑 재활용 의혹도 사실이 아니고, 휴대폰 수술실 반입 금지도 계속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처벌을 받더라도 15명의 의사들 중 대표원장 1명만 한달 정도 쉬면 된다는 반응입니다.
멸균과 소독은 물론이고 외부공기 유입까지 막는 수술실에 음식물을 반입해 큰 의료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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