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이번 사건의 은폐·축소를 주도한 혐의의 객실승무본부 50대 여모 상무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 24일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로 조 전 부사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같은 날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사무장에게 '회사에 오래 못 다닐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여 상무의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검찰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승객 300여 명을 태운 항공기를 무리하게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인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사태 발생 이후 여 상무로부터 국토부의 조사보고서 내용을 직접 문자로 전달받고 직원들에 대한 조치를 보고받은 사실 관계가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추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승무원과 사무장 폭행 혐의와 증거인멸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임직원을 동원해 증거를 없애려고 한 부분이 주된 범죄사실이어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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