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국민안전과 고용·복지분야 공무원을 2천300여명 늘리되 구조조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총정원을 400명 줄이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 개정안은 ▲ 박근혜 정부 성과창출을 위한 4천113명 증원 ▲ 중요도가 낮아진 기능 폐지·축소로 3천519명 감축 ▲ 통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른 994명 감축으로 요약됩니다.
정부는 철도·항공안전과 재외국민 보호 등 국민안전 분야 인력 1천250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용복지+센터, 근로장려세제(EITC), 집배인력 등 복지서비스 분야도 1천124명이 증원됩니다.
청년창업과 소상공인 지원, 수출입기업 지원 등 경제살리기 분야에서도 737명이 늘어납니다.
반면 정보기술(IT) 도입(286명), 규제폐지(103명), 세무조사(388명) 인력 감축 등으로 총 3천519명을 줄입니다.
이와 같은 조직진단 결과를 종합하면 정부정원이 594명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작년부터 실시한 '통합정원제' 운영으로 994명이 감축돼, 결과적으로 400명이 줄어듭니다.
통합정원제는 정부의 덩치가 계속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정원의 약
아울러 정부는 이번 직제개정으로 각 부처의 실·국장급 개방형 직위의 상한만 지정하고 구체적인 직위 지정은 각 부처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정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진단을 통해 정부인력 운영을 효율화하고, 국민안전과 경제살리기 등 박근혜 정부의 성과창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