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 인상으로 연간 700억원대의 세수를 확보하게 됐다. 원전세는 원자력발전소가 지자체에 내는 세금으로 2006년 도입됐다.
경북도는 30일 현행 kWh당 0.5원인 원전세를 100%인 1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원전세 인상은 2006년 원전세가 도입된 지 9년만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경북도의 원전세입은 현재 연간 328억 원에서 398억 원이 늘어난 726억 원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향후 건설 및 계획 중인 신한울원전(4기) 등을 감안하면 경북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수입이 기대된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 5월부터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인한 지자체의 방재비용도 국가 지원 조건이 신설돼 세수 증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거둬들인 원전세의 65%는 원전을 보유한 시군지역이, 35%는 도가 갖는다.
원전세는 원전지역의 개발사업, 안전대책 및 방재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쓰여지게 된다. 원전세 인상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전지역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 역점 사업인 동해안 원자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은 전국의 원전 24기 가운데 12기를 보유한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다. 지역별로는 경주 6기, 울진에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경북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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