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83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0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은 지난해 8월31일 이전 3년 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은 명단공개 대상과 형사처벌 기준은 같지만,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성명과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체불액이 31일부터 관보에 공개된다. 고용부 홈페이지와 지방노동관서 게시판에도 3년간 게시된다.
신용제재 대상에 대해서는 성명·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와 체불액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한다. 이들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금융기관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체불임금을 청산한 사업주가 명단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의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약 7728만원, 신용제재 대상자들은 6166만원이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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