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3.8% 인상,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 얼마 받나 보니…'억'
↑ '공무원 보수 3.8% 인상' / 사진= MBN |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3.8% 인상됨에 따라 대통령 연봉도 처음으로 2억원을 넘어섭니다. 또 비리 공무원은 봉급 10%포인트가 추가 감액되는 등 관련 제재가 강해집니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직 사기,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인상 수준을 결정했습니다.
보수 인상으로 인해 대통령은 내년에 2억504만원, 국무총리는 1억5896만원, 부총리·감사원장은 1억2026만원의 연봉을 받게 됩니다. 장관·장관급 공무원은 1억1689만원, 차관·차관급은 1억1352만원을 받습니다. 병사 봉급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5% 오릅니다. 정부는 임용 전 교육기간(1년)인 경찰·소방 간부후보생에 대해 매월 33만원씩 지급하던 봉급도 일반직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3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외 숙박비 지원 상한액도 오릅니다. 특별·광역시는 현재 5만원에서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으로, 기타 지역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국외 숙박비는 열악한 지역을 위주로 8~16.4% 올렸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비리행위 등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 봉급을 더 깎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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