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이 대표로 있던 한 개발회사가 인천시와 맺은 계약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돼 인천시가 감사에 나섰습니다.
계약서대로면 대한항공 측은 인천 앞바다 일부를 무기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인천 을왕동의 한 바닷가.
왕산해수욕장과 바로 인접한 곳에 요트경기장이 있습니다.
지난 인천아시아게임에서 선수들의 요트를 정박시켰던 곳으로 내년부터는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 인터뷰 : 왕산 요트경기장 관계자
- "저 안에는 텅 비어있어요. 리조트를 꾸며서 내년 하반기나 돼야지 일반인 출입을 시킬 겁니다."
이곳은 왕산마리나 조성 사업지로 요트장뿐만 아니라 호텔 같은 위락시설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사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 과정에서 인천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영애 / 인천시의원
- "(사용기간이) 최소 30년 이상이라고 괄호 쓰기가 돼 있어요. 30년 이상으로 권한을 주겠다는 뜻이죠. 날짜가 없는 거예요, 무한정이죠."
더욱이 사업계약서에는 공사와 관련없는 주민들의 민원까지 인천시가 처리한다는 조항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시 측은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여론이 악화되자 감사에 착수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인천시 관계자
- "저희는 회항하고는 상관없이 경제청(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한항공 측은 감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freibj@mbn.co.kr]
영상취재 : 김연만 VJ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