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관련 마리나사업 '특혜 의혹' 감사…밤 10시쯤 구속 여부 결정
↑ '조현아' / 사진= MBN |
조현아 전 부사장이 대표로 있던 한 개발회사가 인천시와 맺은 계약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돼 인천시가 감사에 나섰습니다.
계약서대로면 대한항공 측은 인천 앞바다 일부를 무기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 을왕동의 한 바닷가. 왕산해수욕장과 바로 인접한 곳에 요트경기장이 있습니다. 지난 인천아시아게임에서 선수들의 요트를 정박시켰던 곳으로 내년부터는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왕산 요트경기장 관계자는 "저 안에는 텅 비어있다. 리조트를 꾸며서 내년 하반기나 돼야지 일반인 출입을 시킬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왕산마리나 조성 사업지로 요트장뿐만 아니라 호텔 같은 위락시설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사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 과정에서 인천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영애 인천시의원은 "(사용기간이) 최소 30년 이상이라고 괄호 쓰기가 돼 있다. 30년 이상으로 권한을 주겠다는 뜻이다. 날짜가 없다, 무한정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사업계약서에는 공사와 관련없는 주민들의 민원까지 인천시가 처리한다는 조항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시 측은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여론이 악화되자 감사에 착수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저희는 회항하고는 상관없이 경제청(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전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감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0일 열렸습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심사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에서 정확한 시각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밤 10시가 넘어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자료와 방대한 검찰 수사 자료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 서부지법에서 진행됐고, 조현아 전 부사장은 오전 11시 반쯤 피의자 심문을 마쳤습니다.
또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여 모 상무 역시 오후 1시 10분쯤 심문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여 상무는 직원들에게 말을 맞추라며 협박하거나 국토부 조사관에게 대가성 돈을 건넨 적도 없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현재 이곳 분위기는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 상무 모두에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서부지검 청사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를 무리하게 되돌리고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승객 수백 명의 안전
더욱이 여 상무로부터 수시 보고를 받은 점을 미뤄봤을 때 향후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는 것 역시 발부 쪽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충분한 조사를 마친 만큼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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