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대법원으로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31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이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법은 대형마트 6개사가 성동구를 포함한 서울 자치구들을 대상으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점원 도움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이마트 등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가 아니며, 영업 제한으로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되는지를 증명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구청이 대형마트에 임대매장으로 입점한 점포에 영업제한 처분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동구는 이에 대해 해당 법상 '점원의 도움 없이'라는 문구는 대형마트와 다른 형태의 대규모 점포를 구별하기 위한 것임에도 법원이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매장 점포는 독립적 영업주체가 아닌 대형마트의 일부이므로 별도의 사전 고지가 의무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영업 제한으로 전통시장의 매출이 늘거나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되는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정 구청장은 "사회에 상당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의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서울시, 타 자치구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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