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진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장기입원 청구가 빈번한 기관에 대해 올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2015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으로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등 3개 항목을 사전예고했다.
기획현지조사는 건보와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획조사 항목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건보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병원·의원급 20여곳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중 조사할 예정이며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은 병원·의원급 30여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조사할 계획이다. 장기입원 청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병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한다.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을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 예고해 요양기관의 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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