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이 뭐기에 서로 조합원을 모집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까요?
또 담당구청이 밝히는 주택조합법의 맹점은 무엇인지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 방식입니다.
안전하고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금융 비용이 들지 않아 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분양보다 분양가격이 20% 정도 저렴합니다.
주택조합은 사업부지를 선정하고 땅 주인들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으면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전,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분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 예정부지의 땅 주인에게 토지사용에 대한 일부 사용 동의만 받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복수의 사업자가 나설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정렬 /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 "(토지확보)80% 이전 과정에서 조합이 복수로 생겨서 과당경쟁 비슷하게 생길 수도 있고…. 주택법 같은 경우 법 조항이 애매한 조항이 있어…."
부지 한 곳에 두 개의 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이를 관리할 법규가 없습니다.
▶ 인터뷰 : 부산 해운대구청 관계자
-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인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되지 않는 거죠. (지역주택사업을)추진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전국에 2만 가구가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건설되는 만큼 관련 법의 정비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홍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