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일 납품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죄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현대자동차 부회장을 잘 알고 있다”며 납품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처럼 속여 활동비 명목 등으로 2013년까지 총 19차례 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디만 "건강상태를 참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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