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면,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편의점에 들어가 10대 아르바이트 여학생과 악수를 한 손님 이 모 씨.
악수를 하며 2-3분간 양손으로 손을 비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선 무죄가 나왔습니다.
사회통념상 악수를 할 때 상대방 손등을 만지는 경우가 흔하게 있다고 판단이었습니다.
장난감 나무도끼로 초등학교 여학생의 성기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교사.
1심은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실수로 때렸을 가능성을 인정해 무죄로 봤습니다.
두 사건 모두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이유로 여학생의 가슴과 배를 만져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남 교사.
1, 2심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봤지만 대법원에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 인터뷰 : 심영대 / 변호사
- "객관적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해야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나이, 성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추행개념에 포함된다면…. "
성추행 사건에선 사실 관계 파악과 함께 당사자의 의도나 심경이 중요한 판단 기준.
결국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가 있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