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동부건설에 대해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동부건설을 상대로 한 채권자들의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됩니다.
재판부는 "시공능력 평가순위 25
동부건설은 회사채와 차입금 상환을 계속해왔지만 운영자금 압박 등으로 자금난에 몰리면서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