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 지방흡입 수술 도중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서울 강남의 한 병원장을 입건됐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수술 중 대량으로 출혈이 발생했고, 수면마취제가 많이 투여돼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54살 여성이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복부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결국 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 김 모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복부지방 흡입 수술을 집도하면서 과실을 범해 호흡곤란 증세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수술 중 대량으로 출혈이 발생했고,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리도카인이 과량으로 투여된 점을 토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는 비뇨기과 전문의이면서도 주로 성형수술·피부과 진료를 봐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의료과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면서 "조금 더 수사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