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원에서는 이시각 현재 김 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이어서 24시간내에 김회장 석방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형 기자!
[질문1]
한화그룹이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을 고소했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한화그룹은 오늘 법무팀 소속 채정석 변호사 등 3명의 명의로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과장은 한화측으로부터 수사결과에 관해 타협하자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한화그룹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라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화그룹 사건이 경찰측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데요.
김승연 회장 수사와 관련해서 홍영기 서울경찰청장이 오늘 중 사의를 표명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청장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직보호 차원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고 경찰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직위해제당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강대원 전 과장도 사표를 내고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의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질문2]
한편 법원에서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구속적부심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보복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23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에 구속이 적합한지를 판단해 달라는 제도인데요.
김 회장 측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는 점과, 그동안 조사를 통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점 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법원은 김 회장 측을 심문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석방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유없다고 판단되면 오늘까지 시한이었던 1차 구속수사 기간이 한차례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심사 후 24시간 이내에 결정하도록 돼 있어 김 회장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또는 내일 오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김수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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