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파는 약국 /사진=MBN |
담배 파는 약국이 전국 12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각 지역 약사회를 통해 담배 판매 약국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3년 239곳에서 2014년 현재 120여곳으로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차원에서 회원 약사들을 상대로 담배를 취급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약사회는 자발적 담배 판매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을 뿐 강제로 담배를 팔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2004년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에 문을 연 약국은 담배를 팔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담배판매업소로 허가받은 약국은 담배를 팔 수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담배를 파는 약국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약국에서 담배를 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약사회에서 자발적인 판매 중단을 권유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담배를 팔기 위해 낸 판매 권리금만 1억 원이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2004년 담배사업법 개정 이전에 담배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약국에 대해서도 앞으로 담배를 팔지 못하게 강제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에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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